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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1 2017노113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양형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에 관한 양형 부당 피고 사건에 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칼로 피해자를 6회 가량 찔러 살해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살인 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신 병질 자 선별도구 (PCL-R) 검사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 중간’ 정도의 수준에 불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PCL-R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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