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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사기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E’ 이라고만 한다 )에 D를 통해 일부 금원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Y 발행의 다른 어음을 배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는 후단에서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고).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 중 원심 판시 제 1의 가 및 제 2 죄는 2015. 9.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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