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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3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제 2 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 판시 제 1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2016 고단 2733)}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월,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 금고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제 1의 가죄 부분 1)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2)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4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판결’ 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5. 4. 10.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2 판결’ 이라 한다), 제 2 판결의 범행 일시는 2009. 6. 17.로 서 제 1 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사실이 인정된다.

3) 제 1 원심은 판시 제 1의 가죄에 관하여 형법 제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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