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다.
죄에 대한 징역형 및 피고인으로부터 20,600,000원을 초과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및 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원심 판시 제 1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다.
죄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2012. 9. 27. 선고 2012도 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4 고단 1183) 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또한 ② 피고인은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4 노 633, 2015 노 130( 병합)}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의 일시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13. 6. 26. 경 및 2013. 7. 26. 경인 사실(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이 각 인정되므로,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제 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와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