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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3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9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B에 소재한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2. 3. 26.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AC의 2012. 5.분 임금 251,987원, 같은 해 6.분 1,471,149원 합계 1,721,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AC 등 10명의 임금, 퇴직금 총합계 26,389,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정183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소재한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10. 29.까지 근로한 AD의 2012. 12.분 임금 938,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AD 등 10명의 임금 합계 32,440,5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10. 29.까지 근로한 AD의 퇴직금 1,649,6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AD 등 5명의 퇴직금 합계 12,297,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진정인대표 진술서, 2013고정1838 사건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A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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