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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0 2015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902호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3. 12. 8.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3. 9. 임금 146,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804,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5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64,8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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