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G건물 테크동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07. 9. 3.경부터 2012. 9.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I의 2011. 11.분 임금 1,897,953원, 2011. 12.분 임금 1,893,953원, 2012. 8.분 임금 1,387,883원, 2012. 9.분 임금 1,897,883원과 퇴직금 2,476,342원 합계 9,554,014원, ② 2011. 11. 7.부터 2012. 11. 9.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12. 8.분 임금 1,523,880원, 2012. 9.분 임금 2,023,880원, 2012. 10.분 임금 2,023,880원, 2012. 11.분 임금 491,340원과 퇴직금 2,232,386원 합계 8,295,366원 총합계 17,849,3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I에 관한 2011. 11.분 및 2011. 12.분 임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동의서는 근로자 I이 계속 근무 중 2012. 3. 6.경 기업회생 절차를 위하여 기존 체불임금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분할하여 변제받겠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정산할 부분에 대해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