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7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F의 2013. 8.임금 4,19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8,655,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34,638원, 2013. 3. 4.부터 2014.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546,288원 합계 5,780,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0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4.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913,020원(2013. 10. 임금 1,480,250원, 2013. 11. 임금 1,180,140원, 2013. 12. 임금 252,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4.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076,887원, 2008. 5. 6.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3,356,478원, 2008. 3. 20.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3,592,157원 등 합계 11,025,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서 『2015고단2407』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