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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1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도장업을 2010. 10. 31.까지 경영하였고, 이어 2010. 11. 1.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위 D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도장,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였으며, 2012. 4. 26.부터 위 F를 법인 F(주)로 전환,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2. 9.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G의 2012. 6.분 임금 2,024,999원 및 식대 100,000원 등 금품 합계 7,27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30,986,1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주)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8.부터 2012. 12. 1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H의 2012. 9.분 임금 639,560원, 2012. 10.분 임금 833,310원 등 합계 5,972,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5,307,5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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