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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613] 피고인은 2013. 11. 4.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L가 게시한 ‘노트3뷰 커버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2,500원을 보내 주면 커버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커버 대금 명목으로 32,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468]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7.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M이 게시한 ‘태블릿 PC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블릿 PC를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BN이 게시한 '넷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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