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95]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맥스크루즈 차량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대시보드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2.경부터 2015.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4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2. 08:0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태블릿PC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탭을 5만 원에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5. 3. 6. 18: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6.경부터 2015.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49]
1.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2.경 천안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에어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라고 판매글을 올린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에어 32G 태블릿 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