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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3343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840』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함께 2013. 1. 1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24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 E, F는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엇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물품대금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229』 피고인은 B, F, E, C, D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F, E, C, D은 2013. 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K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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