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22』
1. 피고인은 2014. 5. 7.경 의정부시 C, 301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11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6.경 위 D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코원 PMP를 15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본 피해자 F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가격 15만 원을 초과하여 차액 135만 원을 잘못 송금한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액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2715』 피고인은 2014.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ynk 픽시 자전거를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전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