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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60] 피고인은 2013. 5. 30.경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C이 “오쿠 증탕기를 삽니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4만 원을 송금해주면 증탕기를 보내주겠다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2,05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997]

1. 피고인은 2013. 11. 18.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조던 농구화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농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농구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0. 위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엑소 공연티켓 2장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공연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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