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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글을 게시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C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송품장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정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배송한 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 8.경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턱걸이 운동기구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C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만 원을 입금하면 턱걸이 운동기구를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은 송품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약정된 운동기구가 아닌 공구를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턱걸이 운동기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턱걸이 운동기구 대금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품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A 누범사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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