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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11.선고 2010고단37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2010고단37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

부)

피고인

조00 (59* ***-1 ** * * * * ),

주거 경산시 00동 000

등록기준지 경산시 00면 00리 000

검사

장려 미

변호인

변호사 OOO(국선)

판결선고

2010.11.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0. 6. 19. 21:00경 경산시 OO동 00에 있는 00 경산지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역 쪽에서 영신병원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배Q0(39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문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문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

이던 피해자 윤0026세)이 운전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문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배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경사 장이 ○ 로부터 하차요구를 받고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하차 하지 아니하여 장QQ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장00의 배와 다리를 3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00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6. 19. 21:45경 경산시 OO동에 있는 QQ 파출소에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위 가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경사 장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00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 문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 조 제1항다.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윤00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권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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