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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산네거리 쪽에서 반야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와 같은 차로에서 정상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인피니티 Q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인피니티 Q50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여, 48세)가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손상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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