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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1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6. 22:45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송읍 궁평리에 있는 궁평육교 밑 램프구간을 만수교차로 쪽에서 미호천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 후방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6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단속 경찰관을 따돌리며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6km에 걸쳐 도망하던 중, 2013. 7. 26. 22:55경 청주시 흥덕구 정봉동에 있는 청주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충청대학교 쪽에서 옥산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인데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1세)이 운전하는 등록되지 않은 CT-100 오토바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맞은 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이 운전하는 J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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