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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3:58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 앞 도로를 천호사거리 쪽에서 암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6. 04:41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E으로부터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물이나 휴지를 달라고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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