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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06.17 2019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10경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축협사거리 교차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점등되고 있는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량의 이동에 주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F(여, 3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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