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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573555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1994. 4. 29. 고양시 덕양구 D, E, F, G을 매매대금 824,250,000원에, 1994. 9. 28. H, I, J, K를 매매대금 74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고양시 덕양구 D, E, F, G 및 H, I, J, K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제2조 : C은 이 사건 토지에 C의 부담으로 건축을 하여 분양되는 즉시 피고에게 토지대금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분양이 다 되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업소득세, 취득세, 하자보증금 등 제세 및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제3조 : C은 설계비 및 허가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C 자비로 하며 건축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한다.

제9조 : C은 빌라 주택이 완공된 후 분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토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나. C은 1995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L빌라’ 가동 12세대, 나동 16세대, 다동 12세대, 라동 12세대를 완공하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1995. 11. 21. 가동, 나동 각 세대 및 다동 6세대에 관하여, 2011. 1. 11. 다동 6세대 및 라동 각 세대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L빌라’ 중 16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도하고 각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호수 소유권이전등기일 매매금액 (원) 1 라동 201호 2014. 11. 26. 145,000,000 2 라동 203호 2015. 2. 25. 125,000,000 3 라동 401호 2015. 2. 26. 125,000,000 4 라동 403호 2015. 2. 26. 125,000,000 5 다동 102호 2015. 3. 4. 140,000,000 6 다동 302호 2015. 3. 4. 145,000,000 7 라동 101호 2015. 3. 4. 125,000,000 8 라동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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