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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78548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 1) 피고는 1994년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 토지인 고양시 덕양구 D, E, F, G을 매매대금 824,250,000원에, H, I, J, K를 매매대금 74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C은 위 토지 지상에 빌라를 건축하여 분양대금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에 C이 공동 주택 빌라를 건축 시공하도록 승낙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적 조치를 협조한다. 제2조 : C은 피고 소유 토지에 N지역 특성에 맞게 C의 부담으로 건축을 하여 분양되는 즉시 피고에게 토지대금 7억 4,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분양이 다 되어 명의이전을 하기 전에 사업소득세, 취득세, 하자보증금 등 제세 및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 명의 이전을 하기로 한다. 제3조 : C은 설계비 및 허가 등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C 자비로 하며 건축 명의는 피고의 명의로 한다. 제9조 : C은 빌라 주택이 완공된 후 분양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토지 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C은 L빌라 “가동”, “나동”을 완공하여 분양하였고, 1995. 11.경 L빌라 “다동”을 완공하여 1995. 11. 21. “다동”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다동” 일부를 분양하였다.

L빌라 “라동”은 1996. 1.경 완공되었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다가 2011. 1. 11. “라동”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L빌라 “다동” 중 분양이 안 된 6세대(102호, 202호, 303호, 401호, 402호)와 L빌라 “라동” 전체 12세대를 합한 18세대를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 나.

C의 주주들과 원고와의 관계 원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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