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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7 2014나28642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제1예비적 청구 및 변경된 제2예비적 청구와 당심에서...

이유

... T 잡종지 17㎡ 대상부동산의 표시 ① 피고들과 원고 및 F은 양주시 P외 4필지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및 주택사업을 함에 목적이 있다.

② 건축허가 완료시까지 피고들은 상기 5필지 토지를 제공하고 원고 및 F은 제반비용(설계용역비, 측량비, 취득세, 개발부담금, 면허세, 각종세금, 기타 등등)을 우선 지출한다.

⑧ 이 약정은 건축허가 완료 시까지이며 건축허가 완료 후 피고들은 원고 및 F에게 건축공사를 허가 연면적 평당 3,300,000원에 민간건설표준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약 150평 / 1동당). ⑨ 피고들은 민간건설표준도급 계약을 체결 시 건축비에 상응하는 분양권(총 12세대)을 원고 및 F에 양도하고 원고 및 F은 사용검사까지 개발비용(제반 비용 및 건축비)을 부담하여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⑩ 상기 9항이 이행이 안될 시 이 약정은 무효로 한다.

특약사항 * 사용검사 후(상호계약을 성실히 이행한 후)에는 원고 및 F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원 60,000,000원은 대물 물건(12세대)으로 정산된 것으로 피고들과 원고 및 F은 인정하도록 한다.

* 피고들은 원고 및 F에게 가동, 나동, 다동의 신축 건축물 중 다음과 같이 분양권 및 대물을 지급하기로 한다. 가동 101호, 202호, 301호, 402호 대물 및 분양권 일체 나동 201호, 302호, 401호, 402호 대물 및 분양권 일체 다동 201호, 302호, 401호, 402호 대물 및 분양권 일체

나. 피고들은 각자 1/2 지분씩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가동 빌라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7세대) 건축물 1개동, 지상 1~4층, 연면적 494.22㎡(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1. 5. 13.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 B은 본인 겸 피고 C의 대리인 지위에서 2011. 5. 18. 원고 및 F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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