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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8노2969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검사는, 죄명을 ‘특수폭행’, 적용법조를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6. 12. 17. 22: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동업 자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대상이 되는 피고인의 자연적 행위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휘두른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97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친 행위에 대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른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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