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고정58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2:0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46세) 와 동업 자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