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1998. 4. 20. 18: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행 당일 일몰시각이 19:12이어서 폭행 시각이 주간인지 야간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심재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횡령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위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은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등을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어야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1998. 4. 20. 18: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인 고추장단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전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대로 위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뜻하고 위 범행 당일의 일몰시각이 19:12이라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시간은 주간과 야간에 걸쳐 있어 피고인이 위 고추장단지로 피해자를 폭행한 시각이 주간인지 또는 야간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범죄행위가 야간에 행하여 질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위 범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특정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필요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죄와 피고인의 나머지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단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