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14 2017고단20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 상해 피고인들은 2017. 6. 3. 03:41 경 광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I가 피고인 B을 쳐다본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 B에게 " 돈 많으면 때려 봐, 씨 발" 이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과 귀를 잡아당기고 식당 화장실 입구 쪽에 끌고 가 몸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 쥐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식당 내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밀어 벽에 세운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내리찍고, 식당에 비치 된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 의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고 있는 I의 친구인 피해자 J이 도와주려고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당 의자를 집어 들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피해 사진, 현장 영상, CD 영상, 피해자 사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