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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4. 23: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32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룸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우측 눈 밑 부위를 찍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찢고, 룸 안에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그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잠시 위 술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술집 안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다시 당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피해 자의 발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봉을 오른손으로 잡아들고 피해자의 몸을 2회 내려치고, 당구 봉을 든 오른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그의 엉덩이 부분을 찬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목을 손으로 잡아 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인 냉장고 앞 유리 1개, 화분 목 1개, 당구 봉 2개, 유리잔 20개 등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30 분간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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