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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1.15 2019고단11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6. 28. 00: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가 피고인을 모르는 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나한테 인사했나 씨발년이 도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던 중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5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폭행 동기를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판시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F를 때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57세)이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깨는 등 약 1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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