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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2.3.선고 2016가합205179 판결
분담금반환
사건

2016가합205179 분담금반환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피고

1.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 주식회사 J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토지계약 93.5% 완료로 주택조합 안정성 확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였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토지계약이 이미 93.5% 완료되어 조합원 모집만 되면 주택사업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사용권원의 80%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있어서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사회통념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관행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말했던 '93.5%'와 달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인 '8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채 원고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계약금 상당의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형태

판사유지상

판사박소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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