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8.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26. D 지역주택조합(가칭)(이하 ‘추진위’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추진위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는 추진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설립된 후 2018. 7.19. 피고와 사업개요, 평형, 동ㆍ호수, 분담금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추진위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하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가입계약을 계약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9. 10. 23. 부친 E의 거주지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변경된 계약 내용이 반영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한다)과 피고의 규약(조합정관, 이하 ‘이 사건 조합규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가입계약 김해시 C 일원(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조합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시행자인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조합아파트 가입을 신청하는 조합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향후에 건립예정인 68㎡(구 27평형) F호 A Type 조합아파트 1세대분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