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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9가합539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 ‘인정금액’란 기재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AO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표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조합가입자로 하고, 별지 2 표 ‘타입’, ‘동-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를 분양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용역대행비를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조합원분담금 중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일 및 그로부터 3개월 내에(1차 계약금은 계약시에, 2차 계약금은 3개월 내에 각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용역대행비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각 원고별 납부하여야 할 계약금은 별지 2 표 ‘분담금 10%’란 기재 금액과 같고, 업무용역대행비는 별지 2 표 ‘업무용역대행비’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별지 2 표 ‘분담금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고, 업무용역대행비 명목으로 별지 2 표 ‘업무용역대행비 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무렵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안심보장증서상 환불보장일’란 기재 일자까지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하고(다만 1회에 한하여 3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다), 이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해제 안심보장증서에는 ‘해지’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법적 성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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