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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205179
분담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 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의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지급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토지계약 93.5% 완료로 주택조합 안정성 확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였었고, 나아가 원고들에게는 ‘토지계약이 이미 93.5% 완료되어 조합원 모집만 되면 주택사업 절차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사용권원의 80%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있어서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및 사업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고지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사회통념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관행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말했던 ‘93.5%’와 달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인 ‘8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위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토지사용권원의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허위로 고지한 채 원고들과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원고들에 대한 사기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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