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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19가합1343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7.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택 법에 따라 울산 중구 P 일대에 공동주택(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가입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분담금 및 행정용 역비 등 명목으로 별지 표 기 납입 금원 합계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직접 또는 그 세대 원, 배우자 등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울산시 중구 청장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주택 법 제 1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주택 소유 관련 요건 미비를 이유로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부적격 통보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24.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17, 2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임의 세대 또는 준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고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별지 표 기 납입 금원 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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