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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6가합547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고, 피고(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B)는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89.73%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30. C에 50억 원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여신기간: 2015. 4. 30.부터 2016. 8. 30. 상환방법: 여신기간 시작되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거치하고, 2015. 11. 30.부터 1개월마다 분할 상환 [특약내용]

1. 본건 분할상환대출이나 보유 중인 미분양 상가의 분양시에는 분양수입금의 50% 이상을 분할상환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상환 자원으로 충당하기로 한다.

2. 다만, 상가분양의 지연에 따른 분양수입금 이외의 자금으로 분할상환하였을 경우 이후 분양수입금에서 기 상환자금을 공제하기로 한다.

3. 아래 미분양상가의 담보제공 또는 분양 후 대출 미상환 시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하여 조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한다.

4. 현재 미분양 상가 목록(D 오피스텔)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

다.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2015. 11. 30. 7억 원, 2015. 12. 30. 10억 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C은 2015. 12. 14.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D건물 101호, 102호, 105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15.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103호, 104호, 106 내지 110호, 112호, 116호, 117호, 118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 위 각 상가(이하 위 101 내지 110호, 112호, 116호, 117호, 118호를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이 피고에게 매도한 이 사건 상가의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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