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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3 2015가합3725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9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쌍암동 688-4에 있는 아울렛코리아 첨단점(지하 2층, 지상 5층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대표회의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는 택지조성사업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2층 222호, 250호, 251호, 252호, 3층 312-2호, 5층 502호(이하 ‘피고 소유 각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06. 8. 24. 및 2006. 11. 8.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천안상호저축은행, 수익자 피고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소유의 1층 101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6호, 117호, 122호, 125호, 129호, 130호, 140호, 145호, 146호, 2층 207호, 208호, 210호, 223호, 225호, 227호, 228호, 232호, 243호, 246호, 247호, 248호, 249호, 3층 307-3호, 307-5호, 307-6호, 309-1호, 309-4호, 312-3호, 320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상가를 보전관리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 시 이를 환가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신탁은 같은 날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된 신탁원부 중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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