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532,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8. 6. 케이티아이디씨 주식회사(이하 ‘케이티아이디씨’라 한다)와 사이에 케이티아이디씨 소유의 화성시 B 외 4필지 지상 C 101호, 103호, 108호, 109호, 110호, 115호, 116호, 117호, 201호, 202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 210호, 302호, 504호 등 19개 호실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8. 26. 피고와 사이에 C 108호, 109호, 110호, 117호(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37,177,8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8,413,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848,764,800원은 2011. 10.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88,413,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C 110호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전인 2008. 3. 10. 이 법원 2008카단44066호 가처분결정에 따라 D 명의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1.경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잔금을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잔금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1. 11. 2. 피고와 사이에 위 C 504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0,715,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275,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27,440,000원은 2011. 12. 26.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3,27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