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나60976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패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2007. 7. 12. E와 사이에 인천 서구 C(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1층 149호, 150호, 151호, 152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건물 1층 116호, 117호, 118호, 125호, 126호, 132호, 133호, 134호, 140호, 141호, 142호에 관하여 보증금 31,250,000원, 월차임 1,096,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2007. 9.경부터 위 각 호실 전체를 사용하면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16호, 117호, 118호, 126호(이하 ‘피고 호실’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전대차되었다는 이유로 F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단10744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8. 8. 11. 원고와 피고, F(조정참가인 E) 사이에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F와 원고가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08. 8.경 피고 호실에 관하여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 25. 피고 호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0. 2. 28.부터 12개월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31.부터 2009. 9. 30.까지는 매월 1,100,000원을, 2009. 10. 31.에는 3,000,000원을, 2009. 11. 30.부터 2010. 6. 30.까지는 매월 1,2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