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3가단22520
경계벽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번영회는 군포시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2009. 3. 30. 명칭을 ‘A번영회’로, 회원자격을 ‘이 사건 건물 소유자, 이 사건 건물에 거주 또는 운영자’로 정하여 운영규약을 제정하면서 설립되었는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모두 원고 A번영회의 회원이며, 운영규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점포 구조변경 및 간판설치) 1) 번영회 신고하여 승인 후 실시할 것 2) 점포의 구조변경 및 간판설치는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타점포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 1001호 내지 1009호는 각 구분소유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고, 그 중 1001호, 1002호는 선정자 N가, 1003호는 선정자 O가, 1004호, 1005호, 1006호, 1009호는 피고(선정당사자)가, 1007호, 1008호는 선정자 P이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101호 내지 118호는 각 구분소유건물로서 이 사건 건물 1층 벽면을 따라서 위치해 있으며, 분양 당시부터 전유부분을 구성하는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101호 및 103호 내지 106호, 원고 C는 이 사건 건물 102호, 원고 D은 이 사건 건물 107호, 원고 E은 이 사건 건물 108호, 원고 F은 이 사건 건물 109호 및 110호, 원고 G은 이 사건 건물 111호, 원고 H는 이 사건 건물 112호, 원고 I는 이 사건 건물 115호, 원고 J은 이 사건 건물 116호, 원고 K은 이 사건 건물 117호, 원고 L는 이 사건 건물 118호의 각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건물 1001호 내지 1009호는 1998년경 분양 당시 전유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은 채 개방형 구조의 이른바 ‘오픈상가’로 분양되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