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가단1055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163,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4. 5. 27. D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25,476㎡(2014. 10. 16. E 임야 12,965㎡와 F 임야 12,511㎡로 분할되었다) 중 12,344㎡, G 답 602㎡ 중 311㎡ 및 도로 지분 약 568.6㎡ 합계 약 13,223.6㎡에 관하여 매매대금 20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중 2억 원은 2014. 5. 28.에, 6억 원은 2014. 6. 26.에, 4억 원은 2014. 7. 24.에 지급하고, 잔금 7억 5,000만 원은 2014. 9. 24.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

나. D은 약정 잔금 지급기일인 2014. 9. 24. 원고들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6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지급기일을 유예받는 대신 월 3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9.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E 임야 25,476㎡ 중 일부, G 답 602㎡ 중 일부 및 H, I 토지 중 각 일부 합계 10,579㎡에 관하여 매매대금 31억 5,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4억 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50655호로 청구금액 8억 원의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쳤다.

마.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