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4.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경주시 C 임야 180㎡ 및 D 전 37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와 그의 처 E, 매매대금을 6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3,000만 원은 2013. 8. 16.,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3. 9. 13. 각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가처분권자 F에 대한 권리금 8,000만 원은 원고가 계약금에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피고가 중도금에서 지급하며,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는 잔금 지급 시까지 잔금으로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해제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의 모 G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별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1. 매매대금은 6억 2,000만 원이고(가처분권자 8,000만 원 포함) 매수자의 필요에 의한 매입이기에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하에 신고금액을 4억 120만 원으로 하 기로 하였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4억 120만 원으로 신고하여 나오는 양도세는 가처분권자 F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는 불법이므로 실제 매매대금인 6억 2,000만 원 그대로 신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부담문제 등으로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와 2014. 4. 15.까지 정산금 510,125,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