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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4가단554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8,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 E, F(이하 ‘공동투자자 5인’이라 한다)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이득금을 분할하여 가지되, 세금 기타 비용도 균분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동투자자 5인은 2005. 7. 5. 원고 명의로 화성시 G 임야 9,124㎡를 매수하여 2005.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1. 25. E 명의로 화성시 H 임야 3단3무보(3,273㎡)를 매수하여 2004.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공동투자자 5인이 매수한 위 토지들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공동투자자 5인은 2005. 12. 29. I, J, K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7억 8,065만 원(12억 4,200만 원 5억 3,86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계약금 2억 원(1억 2,000만 원 8,000만 원)은 2005. 12. 9. 에 지급한다.

중도금 6억 원(4억 5,000만 원 1억 5,0000만 원)은 2006. 2. 20.에 지급한다.

다만, 매도인들은 등기 명의자인 원고 및 E 명의로 배수로 공사비 2,000만 원과 양도소득세 1억 원 등 1억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중도금을 수령한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1억 원 이상 부과될 경우 매수인들이 부담한다). 잔금 9억 8,065만 원(6억 7,200만 원 3억 8,065만 원)은 2006. 3. 30.에 지급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이후에 잔금의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서 8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잔금 1억 3,065만 원은 중도금과 함께 받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2006. 3. 29. 채무자 주식회사 L, 채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9억 7,2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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