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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가합508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6.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피고와 인천 강화군 C 원고 소유의 토지가 아니다. ,

D 내지 E, F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원{계약금 4억 원(계약시 지급), 중도금 3억 원(2012. 5. 10. 지급), 잔금 6억 원(2012. 10. 31. 지급)}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은행대출발생시 대출금으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4억 원>을 계약금으로 한다.

2. 건축허가 취득 후 40일 이내 2차 중도금 <3억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3. 건축물 준공 후 40일 이내 잔금 <6억 원> 지불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기로 한다.

4. 은행대출이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액 토지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5. 소유권이전등기 후 각종 세금은 토지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2. 3. 22. G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면서 G조합과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내지 E, H,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G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G조합으로부터 차용한 8억 원 중 3억 원으로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기존에 받았던 주식회사 I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9. 1.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내지 E, H, F,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억 원{계약금 4억 원(2012. 9. 1. 지급), 중도금 3억 원(2012. 9. 10. 지급), 잔금 4억 원(2012. 10. 5. 지급)}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 위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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