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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04.04 2013가합368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2. 원고 외 1개 법인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임야 30,73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2010. 1. 12.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0. 3. 31.에, 잔금 6억 7,000만 원은 2010. 5. 30.에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8,000만 원을, 2010. 3. 31.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원고 측 공인중개사 D으로부터 “사업추진 : 본 사업부지를 골프연습장, 파3, 스포츠센터 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으로 허가 득하여 사업 시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개요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개요서’라 한다)를 건네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곳이었고, 이에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개요서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포함됨을 전제로 그와 같은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2013. 4. 24.자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 30.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사업개요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원고가 잔금의 지급을 약 3년간 지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결국 원고는 '피고 및 D이 공모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원고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검찰은 2013. 12. 17.,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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