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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11 2018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18:49경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편도 1차로를 부여군 쪽에서 청양읍 쪽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 및 노인보호구역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해자 D(여, 93세)이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4경 후송 치료 중이던 같은 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에 있는 청양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야확보에 주의해야 하는 야간에 제한속도를 60km나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횡단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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