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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21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7: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59에 있는 잠실동사무소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5차로를 잠실역 방면에서 잠실새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9.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서 차도로 나오는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100cc 오토바이를 위 321cc 오토바이로 들이받은 후,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321cc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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