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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6 2014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요진건설 주식회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백석역 방향에서부터 대곡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써 주위가 어둡고 그 곳은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그 곳에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타코미터 감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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