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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5:1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사거리를 E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1.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 G(6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기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27. 06: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저장된 CD 1매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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