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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흥산업 소유의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다래농원 버스정류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대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4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4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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