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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24 2020고단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인지면 풍전리 산3-2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연 방향에서 예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전하는 D DS100 이륜자동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앞서가는 이륜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며 위 이륜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면 풍전리 산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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